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영수 화성특례시의회(운영위원장)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수 의원은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래당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화성시 공유재산 중 사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을 찾아내 필요한 화성시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휴재산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전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했으며, 공모사업 유치, 기업·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문화 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휴재산 활용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뒀다.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자치입법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 바라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