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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송선영 화성시의원, 대표발의 ‘재정운영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함께 재정 건전화 지표 개발을 동시에 규정한 사례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송선영 의원 대표발의 하에 김미영, 김종복, 명미정,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 등 총 7명이 공동 발의해 2025년 3월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화성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예산 편성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 체계를 일원화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조례는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명시해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 편성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요구·제출 절차를 규정해 각 부서 간 예산 요구 및 조정 과정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재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통일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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