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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영모 수원시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확대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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