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시흥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여름철 재해 위험까지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겼다.
정비 범위는 하천구역에 그치지 않는다.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역까지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곧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 철거를 위해 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 등 최대 15일의 이행 기간을 주되,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위반이 발생한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