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의회가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특위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약 9540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655억원 증가했다.
오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종근 오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