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3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열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민방위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열 대상은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경고 처분을 받은 민방위대, 기타 사유로 검열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방위대다. 올해는 중앙동·세마동·초평동 지역민방위대와 오산도시공사, 한신대학교, 중앙동통합민방위대, 세마동통합민방위대 등 총 7개 민방위대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연락망 정비 △대피 및 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방독면, 비상손전등 등) 확보 현황 등으로, 민방위대의 실제 운영과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