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3월 연납븐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갈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3월 연납 신청시 3.7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3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중 차량을 새로 구매한 소유자는 3월31일까지 안성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6일부터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고지서를 확인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