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및 저공해차량 등 제외)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