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가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7000필지의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