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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관내 49만8천여 필지 대상 열람 실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관내 49만85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민원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또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는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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