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1회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