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시흥시가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20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방시설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사업에 대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는 중복지원 제외 규정으로 인해 긴급한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분야를 공동주택 (아파트)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4조제1항). 이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지들도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대상에 관한 개정사항도 반영(안 제10조제3항)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한 법인을 위탁 대상에 포함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