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40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