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었다.
시는 이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주택임대 계약 건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지난 2021년 6월1일 계약 건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계약 체결(신규, 변경, 해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위반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 근저당 등 채무 관계가 설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보증금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는 법적 해석이 있어 전입신고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임대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