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과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 방법도 한층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