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특례시가 차량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참여자를 10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 대비, 참여 후 일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후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성우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예”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620여 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