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천시가'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천시 거주 보훈보상대상자는 40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과 명절(설, 추석)에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4월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및 우편물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