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원~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