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고정비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되면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시흥시는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