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해 최대 13세 미만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앞으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1일~2018년 3월31일 출생)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