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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포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운영

 

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군포시는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방문·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편리한 위택스(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법인들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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