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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사법 적용, 경기지역 31개 시·군 측량업체 인허가 접수 불가 규정 지침 전달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행정사법을 적용, 인·허가 접수와 관련해 적극 시행한데 이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인허가 접수 관련 유의사항 지침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화성시가 무려 146곳의 측량업체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3월14일 지침을 통해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행정사법’제2조 제5항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신고 등의 대리 업무는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특히, 측량업체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규정과 관련해‘측량업체의 인·허가 대리 접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별칙)에 따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인·허가 접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화성시 전체 측량업체에게 우편발송 했으며,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접수를 측량업체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만약 법을 위반하고 시행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곧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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