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행정사법’이 서울시가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월25일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와 관련해 행정사법을 적용, 지침을 내 놨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개발행위 허가 접수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5호에 따라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5호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시‘행정사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고, 민원서류 접수시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개발행위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 등이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에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사법 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A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전국으로‘행정사법’을 적용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행정사회는 앞서 지난 2월27일 행정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화성시청을 방문, 인·허가 절차 및 현장실습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