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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이슈]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委,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심사 보류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명 5만부 입법반대 청원서 제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이상환 위원장과 송옥주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방문했다.

 

이상환 위원장은 맹성규 위원장 면담을 통해 수원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화성시민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맹성규 위원장에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 5만부와 입법반대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해당 특별법안의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번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타 지역 군공항 이전과 공항건설은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왔으며, 그러나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면서 “또다시 막무가내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상환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발의는 오롯이 수원시의 경기도 수부도시 유지를 위해 노후지역을 재개발 하기 위한 수원정치인들의 발버둥”이라고 말했다.

 

전만규(화성시 우정읍 거주)씨는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7년 동안 화성시민은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화성시 우정읍 일원에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벌집주택 난립과 폐기물 제조 및 재가공 공장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2억의 미집행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야말로‘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속셈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한결같이 공항건설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용역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에 당연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불용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수원시 백혜련, 염태영 의원의 비민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토교통위 맹성규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송옥주(화성갑)의원은“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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