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김진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항의로 화성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29일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 발의‘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입법 반대 집회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성시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발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입법예고 화성시 의견서에 따르면 △제정안(제1조)의 부당성 △제2조 제4호 헌법 위반 △제정안(제3조, 제12조 1항, 제13조 제1항)의 부당성 △제정안(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의 위법성 △제정안(제6조 제4호)의 부당성 △제정안(제8조 제3항, 4항)의 위법성 △제정안(제23조)의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집회는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범시민단체, 화성시민 등 1800여 명이 참여했다.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로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본인의 지역구 개발이익을 위해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로 이전시키려는 것은 선거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전국민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는 인천공항과 불과 70㎞ 거리에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전 부지를 화성시로 명시하고, 마치 이사가기를 원치 않는 이웃에게 갑자기 이사를 강요하는 듯한 법적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특별법 남용으로 비민주적인 입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군공항 특별법과 첨단산업단지 육성 특별법은 인접 지자체에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사실을 외면하고 수원의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수원시민들을 가해자로, 화성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갈등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의 미래는 화성시민이 결정해야 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합밥적이고 준법적 집회를 통해 화성시민들은 끝까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성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요청 및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입법예고 화성시 의견서, 청원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서명부(약 5만명)를 제출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로 심사 안건이 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그동안 화성지역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화성시민들의 군공항 특별법 반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민 사회단체는‘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입법저지를 위해 법안이 관철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