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안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액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 다온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