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화성시가 아동권리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아동권리가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학부모,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이 참여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 소개 △성인 대상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훈육법 등이다.
강사는 화성시 아동권리지킴이 16명이 참여하며, 교육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아동친화과 담당자 이메일(kimsy91@korea.kr)로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