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