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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명시는 지난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도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주관한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7일 정부가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발의와 관련해 광명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광명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했다.

 

광명시는 당초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적용이 검토 중이었던 ‘(가칭)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100만㎡ 이상인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특별법(안)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적용해 철산·하안 택지지구를 재정비하는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서울 방향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시는 우선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에 완료해 노후 도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과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해 광명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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