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군포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9878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