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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 기존 7→15년으로 대폭 확대

세제 혜택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기반 마련…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세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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