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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전세피해 임차인 권리 보호…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추진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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