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한달간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76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하면 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