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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5월 입법예고, 7월 임시회 상정·8월 공포 등 시행 예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가 5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일부 반영됐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4946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노후 준비 없이 노인인구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장년층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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