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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경우 취득세 35%·재산세 35% 혜택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최근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000여개 이상의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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