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 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