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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지원 종합대책 추진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명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8~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000만원 이내, 청년 연 5000만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월 124만6000원 이내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80%는 166만2000원이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 체납자일 경우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지난 2월 구성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세피해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일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전세 피해 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 광명시 임대차 상담 제도, 전세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관내 전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악성 임대인으로 의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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