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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행안부‘적극행정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 2건 선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2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391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56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한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 사례 중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사례는 기업경영여건개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강화 사례는 주민편익증진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석, 제조시설면적을 기존의 벽면기준에서 제조장비 구역 외곽기준으로 산출해 공장증설을 승인한 사례이다.

 

우수사례는 기업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 사례는 처벌위주의 공동주택관리 감독·감사 행태규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한 점이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불편사항 및 기업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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