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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북부‘평화경제특구법’국회 본회의 통과

평화경제특구 지정‘탄력’⋯ 6조원 생산유발효과 전망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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