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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기업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에서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도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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