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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하남시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1일 시행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5월31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동안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자는 계약시 신고 기간 이내(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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