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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흥시,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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