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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하거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해 올해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교육은 모바일교육(일반농업인) 및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농업인)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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