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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고액체납자·악성장기체납자 재산조사 강화…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 최소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장기체납자 재산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부동산공매, 가택수색 등 꾸준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결과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은 15% 늘어나 체납액이 35억원 감소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자 소유부동산 가족증여 등 편법이전 재산은 조사 후 행위 적발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제기 및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또한, 집중 관리한다. 지난달 26일 2023년 세외수입징수 보고회를 개최한 시는 징수총괄부서, 세외수입 각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및 올해 발생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동산, 차량 외에도 직장급여, 예금, 법원공탁금 등 채권 압류대상을 확대한다. 체납액에 미달해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중지하고 압류부동산 중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문자발송 등을 통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체납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급여 압류조치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체납자 194명으로 체납액은 6억5000여 만원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해 매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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