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에 대해 안산시 도입·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 신설로 복지수혜 형평 제고이다.
시는 이 안건에 대해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입·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