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000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많은 선도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을 위해 하남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각 지역 국회의원, 이현재 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용익 부천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