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오1동, 선부2동 통장협의회 12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2일 동안‘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운영사항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33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전세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