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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1차로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필지(31만9428㎡)가 전체 해제, 3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6필지 중 5필지(4만978㎡)가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7월4일~2023년 7월3일로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다.

 

또한, 3차로 지정된 6필지 중 1필지는 해제했고, 아직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해 2023년 6월28일~2024년 7월3일까지 재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필지만 남았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재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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