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시행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