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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 소통…기업애로 적극 해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권역별‘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와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가 중소기업 현장 소통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3일 도에 따르면‘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는 경기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주재해왔다. ‘기발한’은 ‘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7일 양주에서 북부권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3월31일 동부권(광주), 4월25일 남부권(안성), 5월18일 서부권(시흥) 등 4회의 맞손토크를 실시했으며, 5월9일에는 수원에서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도 진행했다.

 

도는 총 5회 현장에서 총 78건의 기업애로 안건을 발굴했으며, 16개 실·국과 33개 소관부서가 협업해 79%(62건)의 긍정적인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보면, 연천의 A 기업은 맞손토크에서 공장에 진출입하는 대형차의 회전반경이 커 중앙분리대에 걸린다며 변속 차로 차량 통행을 위한 분리대 길이 축소를 건의했다. 도는 이틀 뒤 직접 현장에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연천군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축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주시의 한 기업인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이에 부담을 느껴 지원받기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건의 사항을 수렴해 노동자 주소와 무관하게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원룸 계약시 기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 여부와 실거주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조치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오랜 기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이어 제2회 맞손토크에서도 건의됐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겸업 제한요건 완화 요청’ 안건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상반기 맞손토크 성과를 기업과 시군에 공유하고,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호응해 하반기에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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